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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빼돌린 상조회사 대표 구속 기소
2015-12-03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상조회원이 낸 선수금을 축소 신고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 사업 비용으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모 상조회사 전 대표 50살 박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최모씨 등 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납입해야 하는 의무예치금을 적게 내기 위해, 회원들이 납입한 204억원 가량의 선수금을 151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읩니다.
또,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상조 회사 자금 15억원을 담보 없이 부실 대여하고, 3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1월 해당 상조회사를 인수한 67살 박모씨 등 2명도 계약 해지를 요구한 회원 750명의 선수금 1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납입해야 하는 의무예치금을 적게 내기 위해, 회원들이 납입한 204억원 가량의 선수금을 151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읩니다.
또,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상조 회사 자금 15억원을 담보 없이 부실 대여하고, 3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1월 해당 상조회사를 인수한 67살 박모씨 등 2명도 계약 해지를 요구한 회원 750명의 선수금 1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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