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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멘트 인근 주민 진폐증 손해배상 인정
2016-01-07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이 걸린 진폐증도 공장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강원도 영월과 삼척, 충북 제천과 단양 등지의 시멘트 제조업체 4곳이 "주민들에 대한 배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 10명에게 모두 2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주민들은 환경분쟁조정위에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진페증에 걸렸다"며 조정을 신청했고, 환경분쟁조정위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6억원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강원도 영월과 삼척, 충북 제천과 단양 등지의 시멘트 제조업체 4곳이 "주민들에 대한 배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 10명에게 모두 2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주민들은 환경분쟁조정위에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진페증에 걸렸다"며 조정을 신청했고, 환경분쟁조정위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6억원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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