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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상습 성추행 과외교사 '징역 1년 선고'
2018-02-13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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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35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의 진술을 종합할 때, 신빙성을 의심하기 힘들다"며, 다만, 피고인이 추행 행위를 대체로 인정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7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자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의 진술을 종합할 때, 신빙성을 의심하기 힘들다"며, 다만, 피고인이 추행 행위를 대체로 인정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7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자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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