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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2018-02-13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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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20대 총선 후보자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지만, 담당비서의 착오가 사건의 발단이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염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염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자신 소유의 평창 땅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13억여원 낮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지만, 담당비서의 착오가 사건의 발단이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염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염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자신 소유의 평창 땅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13억여원 낮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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