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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출연>무리한 콘크리트 타설 질의응답
2018-03-15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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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실태를 취재한 박성은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도 비가 왔을 때나 추울 때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에 안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 아시다시피,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과 함께 물이 배합된 일종의 반죽 같은 건데요. 콘크리트가 굳게 되는 과정은 타설 후 그 반죽에 있는 수분과 시멘트 등이 반응을 해서 열이 발생하는 과정 이른바 '수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굳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물이 추가로 들어오면 콘크리트의 단단함이 약해지고, 나중에 다 굳고 나서는 가루가 발생하는 등 품질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건물 수명과 연결돼 20년 버틸 것이 10년, 5년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수화 반응'전에 콘크리트가 얼면서 동해를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푸석푸석하고 강도가 약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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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부작용이나 건물에 악영향이 우려되는데도, 무리하게 콘크리트 시공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저희도 같은 질문을 현장 관계자에게 했었는데요. 사실, 공사기간이 촉박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게 아닐까라는 예상이었지만,
현장에서는 공사기간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인부들의 생계를 위해 장기간 쉬는 것을 막고, 현장을 놀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업계나 현장 근로자들은 엄연히 정해진 공사기간이 있고, 공사 초기에 속하는 골조공정을 되도록 빨리 마쳐야 이후 공정에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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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축물 안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요,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의 표준시방서나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지침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이나 강제 규정, 벌칙 조항들이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보도 후 저희에게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장마철에 타설을 했다거나, 심지어 태풍이 올 때도 작업을 했다는 제보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작업을 한 뒤 입주 후 불량 콘크리트가 문제가 되면 그 때 행정처분을 받는 등 규제를 받는데, 너무 늦다는 겁니다.
상식 밖, 원칙없는 콘크리트 타설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은 고스란히 입주자인 일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많큼, 이제는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도 비가 왔을 때나 추울 때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에 안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 아시다시피,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과 함께 물이 배합된 일종의 반죽 같은 건데요. 콘크리트가 굳게 되는 과정은 타설 후 그 반죽에 있는 수분과 시멘트 등이 반응을 해서 열이 발생하는 과정 이른바 '수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굳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물이 추가로 들어오면 콘크리트의 단단함이 약해지고, 나중에 다 굳고 나서는 가루가 발생하는 등 품질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건물 수명과 연결돼 20년 버틸 것이 10년, 5년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수화 반응'전에 콘크리트가 얼면서 동해를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푸석푸석하고 강도가 약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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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부작용이나 건물에 악영향이 우려되는데도, 무리하게 콘크리트 시공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저희도 같은 질문을 현장 관계자에게 했었는데요. 사실, 공사기간이 촉박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게 아닐까라는 예상이었지만,
현장에서는 공사기간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인부들의 생계를 위해 장기간 쉬는 것을 막고, 현장을 놀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업계나 현장 근로자들은 엄연히 정해진 공사기간이 있고, 공사 초기에 속하는 골조공정을 되도록 빨리 마쳐야 이후 공정에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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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축물 안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요,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의 표준시방서나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지침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이나 강제 규정, 벌칙 조항들이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보도 후 저희에게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장마철에 타설을 했다거나, 심지어 태풍이 올 때도 작업을 했다는 제보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작업을 한 뒤 입주 후 불량 콘크리트가 문제가 되면 그 때 행정처분을 받는 등 규제를 받는데, 너무 늦다는 겁니다.
상식 밖, 원칙없는 콘크리트 타설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은 고스란히 입주자인 일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많큼, 이제는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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