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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영철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2018-07-19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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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춘천지법에서 열린 황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만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56살 김모씨가 보좌진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 2억 8천만원을 부정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와 함께, 290만원 상당을 기부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황 의원은 재판에서 오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춘천지법에서 열린 황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만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56살 김모씨가 보좌진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 2억 8천만원을 부정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와 함께, 290만원 상당을 기부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황 의원은 재판에서 오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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