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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내년 시급 9,011원
2018-08-30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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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이 9천11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전년보다 443원 오른 9천11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와 사업소, 강원도 출자 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명 입니다.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전년보다 443원 오른 9천11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와 사업소, 강원도 출자 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명 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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