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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남>황영철 '의원직 상실형' 선고
2018-08-31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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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오늘 1심 선고재판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2억8천7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고,
경조사비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게 돼 정치생명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황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재판부에 얘기했던 부분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로징▶
"황 의원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히면서, 법정 공방은 2심에서 계속될 전망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오늘 1심 선고재판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2억8천7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고,
경조사비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게 돼 정치생명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황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재판부에 얘기했던 부분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로징▶
"황 의원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히면서, 법정 공방은 2심에서 계속될 전망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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