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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남>황영철 '의원직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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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오늘 1심 선고재판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2억8천7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고,

경조사비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게 돼 정치생명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황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재판부에 얘기했던 부분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로징▶
"황 의원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히면서, 법정 공방은 2심에서 계속될 전망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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