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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운영 50대 징역형 선고
2018-11-25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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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 영업을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간 강릉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손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손씨의 환전 영업을 도운 43살 지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간 강릉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손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손씨의 환전 영업을 도운 43살 지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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