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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뒤 급제동' 보복운전 30대 항소 기각
2018-11-25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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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앞지르기를 한 후 급제동을 한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2살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2시18분쯤 춘천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진로 방해 시비가 붙은 74살 B씨의 화물차를 앞지르기 해 끼어든 뒤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추돌이라는 결과 발생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2살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2시18분쯤 춘천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진로 방해 시비가 붙은 74살 B씨의 화물차를 앞지르기 해 끼어든 뒤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추돌이라는 결과 발생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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