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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뒤 급제동' 보복운전 30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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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앞지르기를 한 후 급제동을 한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2살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2시18분쯤 춘천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진로 방해 시비가 붙은 74살 B씨의 화물차를 앞지르기 해 끼어든 뒤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추돌이라는 결과 발생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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