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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수 춘천시장 첫 공판
2018-12-14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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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춘천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이 시장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시장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은 국민참여재판을 열기 위한 공판준비기일 절차로 변경돼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받은 뒤 다음달 15일 오후 4시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13일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시장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은 국민참여재판을 열기 위한 공판준비기일 절차로 변경돼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받은 뒤 다음달 15일 오후 4시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13일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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