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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 수박.빵 제공한 춘천시의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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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수박과 빵 등을 나눠준 춘천시의원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의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선인 A의원은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경로당을 찾아 경로당 총무 등 10여명에게 수박과 제과점 빵을 전달했고,

앞선 지난 2016년에도 춘천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회원 10여 명에게 제과점 빵을 제공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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