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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한 50대 남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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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 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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