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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ASF 장기화에 따라 특별교부세 27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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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강원도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방역과 살처분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는 특별교부세 27억 6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오신영 기자 5shin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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