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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군 소음법 통과.."갈 길 먼 대책"
2019-11-11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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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소음법이 통과되면서,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기대도 크지만, 피해 주민들이 보상 받기까지는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일명 '군 소음법'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정부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거치치 않아도 소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브릿지▶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위해 군 소음법은 만들어졌지만, 보상 등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까지는 가야할 길이 멉니다."
법 시행까지 1년이란 시간이 남은 데다, 소음 측정과 소음대책지역 지정 등 선행돼야 할 작업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하위법령도 마련되지 않아, 소음 피해 보상 기준과 액수 등은 깜깜이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일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는 일종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소음 관련 규제로 인해, 오히려 건축 행위나 부동산 개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인터뷰]
"(기준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를 주는 소음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지난 40년 가까이 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온 영월 상동읍 주민들도 조속한 후속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면밀한 피해 조사가 없었던 만큼, 법 통과를 계기로 자치단체에서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지자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우리가 요구하는 40년동안의 보상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군 소음법 시행을 앞두고, 소음 측정 방식과 보상 기준 등에 논란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군 소음법이 통과되면서,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기대도 크지만, 피해 주민들이 보상 받기까지는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일명 '군 소음법'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정부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거치치 않아도 소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브릿지▶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위해 군 소음법은 만들어졌지만, 보상 등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까지는 가야할 길이 멉니다."
법 시행까지 1년이란 시간이 남은 데다, 소음 측정과 소음대책지역 지정 등 선행돼야 할 작업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하위법령도 마련되지 않아, 소음 피해 보상 기준과 액수 등은 깜깜이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일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는 일종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소음 관련 규제로 인해, 오히려 건축 행위나 부동산 개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인터뷰]
"(기준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를 주는 소음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지난 40년 가까이 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온 영월 상동읍 주민들도 조속한 후속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면밀한 피해 조사가 없었던 만큼, 법 통과를 계기로 자치단체에서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지자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우리가 요구하는 40년동안의 보상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군 소음법 시행을 앞두고, 소음 측정 방식과 보상 기준 등에 논란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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