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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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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자체가 설치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담당 공무원의 말을 믿고, 인근 땅을 샀는데,

몇년이 지나서는 사용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결국 맹지가 되서 토지주는 건축을 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시청자제보에 따라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공터입니다.

최순극씨는 주택과 소규모 사업장 등을 지을 부지를 찾던 중,

지난 2016년에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진입로가 없는 맹지지만 바로 옆에 인근 배수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었기때문입니다.

최씨는 도로 사용 여부를 알기 위해 당시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 방문하셨을 때는 공사하는 팀에서는 (도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상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하지만, 지난해 최씨가 집 등을 짓기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올해 7월 춘천시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도로의 용도가 수도용지라는 이유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생활을 위해 통행하는 진입로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가지 의미에서 멀쩡한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시민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정철학도 이해할 수 없고.."

당초 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관계자의 말을 믿고, 땅까지 매입한 거 였는데, 결국 최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원칙적으로 배수관이 매립된 도로의 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도로가 수도용지로 분류돼,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수도용지와 같은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공유재산이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경우, 그 기능을 강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도용지지만 주민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타 지자체에서는 수도용지를 시민 편의를 위해 일반 도로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도용지 사용) 허가 받으셔 가지고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때에 따라서 밑에 관이 있으면 건축은 못하더라도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건 가능할 거고. 아예 100% 안 되진 않아요."

지자체가 행정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탄력적인 행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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