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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카페 건물 모방 시공한 건축사 유죄 확정
2020-05-10
신건 기자 [ new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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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한 유명 커피집의 건물 디자인을 모방해 시공한 건축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경남 사천시에 카페 건물을 지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강릉의 한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해 지은 40대 건축사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5백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건축물이 창작자의 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경남 사천시에 카페 건물을 지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강릉의 한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해 지은 40대 건축사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5백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건축물이 창작자의 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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