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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적발 도주하고 경찰 폭행한 30대 실형
2020-07-25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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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달아나고, 붙잡힌 뒤에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도주하고, 잡힌 뒤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홍천군 홍천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돼 하차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1km 도주하다 붙잡히자 욕설을 퍼붓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도주하고, 잡힌 뒤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홍천군 홍천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돼 하차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1km 도주하다 붙잡히자 욕설을 퍼붓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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