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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릉시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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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릉시의원들이 제기한 강릉시의회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습니다.

춘천법원 강릉지원은 강릉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청구한 '강릉시의회 의장 선출 무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의장 선거 결과의 집행정지를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맞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의원들은 "본 회의를 개의한 이 후,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통지한 만큼 제2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는 무효이며, 선출된 강희문 시의장의 직무를 본 판결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법원에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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