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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남북교류 협력 사업 독자적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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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로 강원도를 선정해, 앞으로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강원도를 포함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전국 11개 자치단체를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그동안 민간단체 후원 형태로 진행했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해 직접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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