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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지원 시급"
2020-09-08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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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이용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진흥기본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송영상콘텐츠와 온라인영상콘텐츠를 '영상미디어콘텐츠'라는 개념으로 재정립한 뒤,
국가와 지자체가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기획·제작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양성, 연구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과 관련한 시책 마련과 자금조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국내 영상미디어콘텐츠 생태계가 글로벌 사업자에게 종속될 위기에 처했다"며,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 체계와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방송영상콘텐츠와 온라인영상콘텐츠를 '영상미디어콘텐츠'라는 개념으로 재정립한 뒤,
국가와 지자체가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기획·제작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양성, 연구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과 관련한 시책 마련과 자금조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국내 영상미디어콘텐츠 생태계가 글로벌 사업자에게 종속될 위기에 처했다"며,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 체계와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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