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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음피해 보상금 월 3~6만원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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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소음피해지역을 1종에서 3종으로 구분하고 보상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음도가 80웨클에서 90웨클 사이는 3종 구역으로 월 3만원을 보상하고, 95웨클 이상은 1종 구역으로 월 6만원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내년 12월 중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해 현재 소음 측정 용역을 벌이고 있으며, 보상금은 2022년 8월 지급 예정입니다.

횡성군은 보상금 지급과는 별도로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소음저감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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