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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음피해 보상금 월 3~6만원 차등 지급
2020-12-17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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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소음피해지역을 1종에서 3종으로 구분하고 보상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음도가 80웨클에서 90웨클 사이는 3종 구역으로 월 3만원을 보상하고, 95웨클 이상은 1종 구역으로 월 6만원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내년 12월 중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해 현재 소음 측정 용역을 벌이고 있으며, 보상금은 2022년 8월 지급 예정입니다.
횡성군은 보상금 지급과는 별도로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소음저감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소음도가 80웨클에서 90웨클 사이는 3종 구역으로 월 3만원을 보상하고, 95웨클 이상은 1종 구역으로 월 6만원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내년 12월 중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해 현재 소음 측정 용역을 벌이고 있으며, 보상금은 2022년 8월 지급 예정입니다.
횡성군은 보상금 지급과는 별도로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소음저감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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