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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초과속 운전자, 첫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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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강화됐는데, 과속 운전자들 뉴스 잘 보셔야 할 겁니다.

제한 속도보다 과도하게 과속으로 달리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도내에서는 시속 200km를 넘게 달린 50대 운전자가 처음으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제한속도 100㎞인 고속도로를 승용차 한 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암행 순찰차가 쫓아가기도 버거울 정도인데, 단속 장비에는 순식간에 최고 시속 216㎞까지 찍힙니다.

경찰은 50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60점이었겠지만 지난 10일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제한속도를 80km 초과하면 범칙금 대신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특히 100㎞를 초과한 과속이 세 차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법이. 입건을 해야돼요.(입건이요? 잠깐 넘었는데.) 잠깐 넘어도. 순간 최고 속도가 넘으면."

강원도에서 최근 5년간 제한 속도를 80㎞ 이상 초과해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50여대.

◀브릿지▶
"강원 경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암행 순찰차 6대를 활용해 초과속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암행순찰차는 물론 고정식과 이동식 단속 카메라에 찍힌 초과속 차량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인터뷰]
"초과속 운전 행위는 도로 위 흉기와도 같기 때문에 이런 고위험 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암행 순찰 차량 및 이동식 단속 활동을 강화해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고속도로에 이어 도내 국도를 전담하는 암행 순찰팀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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