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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생활안정지원금 조례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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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가 코로나 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전시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오늘(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시민 재난지원금 215억 원이 포함된 수정 예산안 1조 2213억원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내년 1월 중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현금이나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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