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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나물 불법채취행위 집중단속
2021-03-31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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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다음달(4월)부터 두 달 동안 산나물 불법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 등으로 모여 불법으로 원정 산나물 채취를 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입산자 등입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면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원도는 주요 지역에 단속반을 고정 배치하고, 단속 범위를 넓히기 위해 드론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 등으로 모여 불법으로 원정 산나물 채취를 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입산자 등입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면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원도는 주요 지역에 단속반을 고정 배치하고, 단속 범위를 넓히기 위해 드론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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