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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유흥주점 영업한 업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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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호객 행위와 영업 방법도 불량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시의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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