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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동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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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피해보상 확대를 위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2배 인상됩니다.

삼척시와 동해시 등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은 최근 지방세법 개정안에 세율 인상안이 반영됨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삼척시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60억 원으로, 동해시는 64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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