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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로 100차례 무단 통과한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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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상습적으로 이용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판사는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했고,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한 범죄 추진력이 전혀 약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작년 1월까지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100차례 무단 통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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