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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공보물 허위학력 기재 도의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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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강원도의원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학점 인정을 통해 취득한 학사 학위를, 정규 과정을 통해 취득한 것처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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