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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 담합, 과징금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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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들이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하는 등 담합 행위가 적발돼 12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약 6년간 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17개 업체들은 정기 모임을 열고,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초과 판매한 업체가 미달해 판매한 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2억 8,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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