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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저녁 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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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원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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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포터]

Q. 코로나19 수의계약 문제를 취재한 원석진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원 기자, 수의계약 취재는 어떻게 시작된건가요?

A. 경찰이 지금 진행 중인 수사가 단초가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할 당시 과연 춘천시보건소만의 문제였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 겁니다.
코로나 4년 동안 도내 18개 시군에서 체결한 수의계약을 전수 조사했고, 이 가운데 수상한 업체와 코로나19 물품계약을 맺거나 특정업체에 계약이 몰리는 사례를 추려 기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Q.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이상은 모두 경쟁 입찰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겠죠.

A. 네, 통상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사업은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금액 제한 없이 맺을 수 있는 요건에 '감염병'이 추가된 겁니다. 긴급한 상황이니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해준 건데요. 이번 취재는 그렇더라도 수의계약이 적절했는가를 들여다 본 겁니다.

Q. 앞서 리포트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취재를 하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이 있었을까요?

A. 수의계약은 전자입찰 없이 자치단체 공무원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 계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속성을 장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그에 따른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큽니다.
이번 취재에서 확인된 것처럼 실체가 없는 업체에서 코로나19 물품을 구매하거나 특정업체에 계약이 몰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직사회는 체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급한 수의계약이라도 담당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등 결재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철처하게 따져보는 세심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Q. 네, 원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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