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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만류하는 아내 흉기로 협박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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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10대 아들까지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쯤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시도하다 이를 만류하는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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