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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소년 성착취 전 육군 장교 1심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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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아동 청소년 73명에게 접근해 수년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전 육군 장교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오늘(26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한 춘천지법 재판부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춘천지법은 지난 21일 A씨에게 징역 16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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