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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납북귀환 어부 100명 직권 재심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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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50여 년 전 간첩으로 내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할 것을 춘천지검 등 5개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번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지난 1969년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등 150명 중 유죄를 선고받았거나 아직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이들입니다.

검찰청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를 보면 속초지청이 70명으로 가장 많고, 강릉지청 22명, 춘천지검 1명, 영덕지청 5명, 대구지검 2명 등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이번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들과 함께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 9명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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