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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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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은 해양 이용.개발 행위의 해양환경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 관리.감독 기능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협의 절차, 사후관리 사항들을 규정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 항목을 사전에 조정하는 평가항목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해양을 지속가능하도록 이용.개발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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