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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재판.."쟁점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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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고로 열두살 난 손자가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유족 측은 급발진 사고로 인한 무죄를, 제조사측은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면서 소송전이 첨예합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12월,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도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A씨의 손자가 숨졌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 중입니다.

유가족 측은 급발진 사고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전화통화로만 어머니의 현재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소송 과정에서 유족 측이 신청한 2가지 감정이 시작됐는데, 관건은 급발진 사고의 쟁점인 운전자 과실과 차량 결함 여부 입증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청한 사고기록장치(EDR)와 음향분석 감정을 채택해 체계적인 분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근거로 쓰이는 사고기록장치의 신뢰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른바 제로백 테스트, 0~100km까지 빨리 가속하는 동영상에 녹음된 엔진소리하고 두개를 비교해서 음향학적 특징이 상호간에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 차량결함은 없고,

돌발상황시 급가속을 차단하는 장치인 BOS 기능이 장착돼,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았다면 가속이 바로 멈춰 차량이 제동됐을거라는 입장입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여부를 판가름 할 감정 결과는 오는 8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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