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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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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피랍됐다 귀환한 뒤 우리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받은 납북어부들의 인권침해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 등은 오늘(28일) 속초시청에서 출범식을 열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3천263명이 납북귀환 어부로 특정돼 인권침해를 당했고, 이중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어부는 13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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