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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용 전 춘천시장 업무방해 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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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학위 취득과정에서 직원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최동용 전 춘천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춘천시장 당선 후 자신의 사이버대학 학위 취득을 위해 직원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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