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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알펜시아 매각 담당 공무원 2심도 유죄
2023-08-18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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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업무를 맡았던 강원도청 간부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도청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5백만 원을 선고하고 천6백만 원을 추징 명령했습니다.
A씨는 알펜시아 매각 업무를 맡았던 지난 2020년 알펜시아 매입 의사를 밝힌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강원자치도는 A씨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직위 해제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도청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5백만 원을 선고하고 천6백만 원을 추징 명령했습니다.
A씨는 알펜시아 매각 업무를 맡았던 지난 2020년 알펜시아 매입 의사를 밝힌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강원자치도는 A씨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직위 해제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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