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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놓으려는 간호사 흉기로 위협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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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주사를 놓으려는 병원 간호사에게 흉기를 들어 위협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8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쯤 원주의 한 병원에 입원중 진통제 주사를 놓으려는 간호사를 향해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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