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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호텔-콘도, 외국인 직원 시범 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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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호텔과 콘도 등에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 업종에 호텔과 콘도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제주에 있는 호텔과 콘도에서는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에 한해 외국 인력을 시범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에 외국인력 고용을 허가해 비전문 취업인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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