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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면허 사고 내고 방치..6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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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사고자를 방치해 사망케한 6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쯤 강릉시 강남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오토바이 운전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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