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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간판.."법따로 현실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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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내를 다니다 보면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규정을 따져보면 일부 예외는 있지만, 한글을 병기하지 않으면 불법인데요.

세계화 추세에 맞는 현실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김이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식당과 카페가 모여있는 춘천의 한 골목.

영어와 일본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이 적지 않습니다.

◀브릿지▶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은 현행법상 위법이지만, 실질적인 제재는 어렵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간판에 외국어를 표기할 경우 한글도 함께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이 등록된 대형 프랜차이즈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 3층 이하이거나 면적 5제곱미터 미만의 간판은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세계화에 맞춰 외국어 간판을 전면 허용하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인터뷰]
"제 생각에는 헷갈리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도 점점 다문화되고 있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좋은 일이고, 여러 언어로 간판을 표기하는 것도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위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위법이면, 여기 있는 음식점들 다 위법이거든요."

한국어 표기법을 어기면 500만 원 이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단속 인력도 부족하고 대부분 영세한 소상인들을 단속하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윱니다.

[인터뷰]
"간판명이라든지, 그 안에서 어떻게 남들한테 보여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셀프 브랜딩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셀프 브랜딩을 법으로 제재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법 개정 검토가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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