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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춘천시 택시행정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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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에서 최근 택시 기사 경력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관련 규정을 바꾼 탓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7월 시행된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 처리 규정' 입니다.

지역 택시 기사들의 면허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앞서 지난 3월에 개정됐었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또 규정이 바뀐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 춘천시는 '합병, 양도, 폐업으로 인해 소속 회사가 1개월 이내 변경된 경우' 이전 회사의 근속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줬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부터는 해당 조항을 '합병, 양도, 폐업일까지 퇴직하지 아니하고'로 변경했습니다.

때문에 폐업일까지 근무한 택시기사에 한 해서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택시 업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각에선 일방적인 행정처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 며칠이라도 택시 기사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전 경력은 무용지물이 되기때문입니다.

실제 춘천지역의 한 택시회사에선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폐업 6일 전 회사를 떠난 기사들이 있었는데,

해당 기사들은 이전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특히 대부분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떠 났는데도 경력이 사라지게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번 개인택시 사무처리 규정으로 인해 택시 근로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선 근속 경력이 매우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춘천시의 갑작스런 규정 변경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

춘천시의회도 춘천시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피해자가 생겼다며, 규정 변경을 원점재검토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춘천시의)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내부 규정으로 택시기사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춘천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규정 변경은 명확한 표현을 통해 해석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했다"며,

"내부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부 택시기사는 이번 사무 처리 규정 개정에 반발, 행정심판 등 후속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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