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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영업소 미운영' 버스업체 행정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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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제군이 영업소 없이 통학버스 용역에 참가해 낙찰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내 한 전세버스 업체에 내린 행정처분을 나흘 만에 취소했습니다.

인제군은 지난 7일 영업소 미운영에 따른 영업정지 30일을 해당 버스 업체에 통지했지만,

재검토 결과 현장 점검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일방적이고 편향된 조사와 처분으로,

20여 년 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실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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