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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주시, 마트 쪼개기 영업.."건축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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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뉴스에서 집중 보도한 원주 지역 마트 편법 영업과 관련해, 원주시가 편법 소매점에 대한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자료를 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시설 제한 취지와,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부당 침해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편법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방침을 세우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서, 두 개 이상의 대지에 천㎡ 미만으로 건물을 2개 이상 쪼개 사용할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판단해 건축허가와 용도변경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한편, 원주의 한 중형 마트의 경우 자연녹지 지역에서 천㎡를 초과하는 판매시설은 허가가 나지 않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두 개의 매장을 지은 뒤 연결 통로를 만들어 하나의 마트처럼 편법 운영하면서 지역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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