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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영화촬영소 시유지 무단점유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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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근화동과 송암동 일대에 조성된 영화촬영소의 시유지 무단 점유와 관련, 해당 업체와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현재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A업체와 '제소전 화해' 절차를 밟고, 삼천동 일원에 신규 대부 지역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기존 무담점유 중인 시유지에서 퇴거하고, 신규 대부 지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시에 납부하는 임대료는 연 7천만 원 가량으로, 총 임대 기간은 32개월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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