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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살인미수 혐의 60대 탈북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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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북한 출신 여성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손해 봤다며 여성을 소개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북한이탈주민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7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B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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