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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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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두 달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신고와 허가 절차와 규격과 장소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옥외광고물이 난립하자 시가 두 달간 이행강제금을 받지 않고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 처리해 줄 방침입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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