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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처분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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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 체납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보험료 연대 납부 면제 대상을 미성년자와 80세 이상 노인 등으로 확대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체납 안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를 불가피하게 체납하면 급여 제한, 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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